해야지 해야지 하면서 계속 미뤘던 운전면허 적성검사 갱신을 연말이 다가오면서 급하게 처리한 후기에 대해서 기록해 보겠습니다.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할 수 있지만 사전에 준비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갱신 임박한 분들이라면 참고 바랍니다.
이 글을 읽으면 알 수 있는 정보
- 운전면허 적성검사 갱신 방법
- 증명사진 촬영
- 온라인 신청에 앞서
- 온라인 갱신 신청
1. 개요
운전면허증 발급된 시점에 따라 10년 또는 7년 등이 되면 적성검사를 실시하고 새로운 운전면허증으로 갱신을 해야 합니다. 흔히들 운전면허 적성검사 갱신이라고 하며 본인의 면허증에 적성검사 기한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 기한이 넘어서 갱신하게 되면 과태료 3만 원이 부과되기 때문에 다들 면허증의 적성검사 기한을 확인한 후 시기에 맞게 적성검사 갱신을 하시길 바랍니다.
갱신하는 방법 3가지
→ 면허시험장에서 한방에 끝내기
→ 적성검사 병원 방문 후 경찰서민원실
→ 온라인 신청 (검강건짐 받은 분에 한해서)
2. 증명사진 촬영
온라인 신청을 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증명사진을 촬영하는 일입니다. 최근 6개월 이내의 증명사진이 필요하며 특별한 규격을 몰라도 운전면허 만들 증명사진 찍는다고 말하면 알아서 촬영해 줍니다.
그래도 혹시 모르니 표준규격 사이즈 확인하고 방문합니다. 그리고 온라인으로 접수하려면 사진 파일로 필요하므로 별도의 이메일이나 카카오톡을 통해 촬영한 증명사진 파일을 받아둡니다.
3. 온라인 신청에 앞서
증명 사진 촬영이 완료되었다면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갱신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연계되어 있는 병원에서 건강검진을 한 이력이 없다면 온라인으로 신청을 할 수가 없습니다.
대부분의 직장인이라면 1년에 한 번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대부분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이에 해당되지만 자영업자 분들이나 건강검진을 받지 않은 분들이라면 적성검사 [신체검사를 실시하는 병원]에서 개별적으로 받거나, 운전면허시험장 내 신체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4. 온라인 갱신 신청
우선 온라인으로 갱신 신청하기 위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증명사진 촬영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최근 1년 사이에 건강검진을 받으셨던 이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도로교통공단에서 운영하는 [통합민원 사이트]를 통해 적성검사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홈페이지의 신청버튼을 누른 후 증명사진 파일을 업로드 및 간단한 문항에 대한 답변인 자기 신고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물론 본인 인증 절차는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인증서는 카톡이나 네이버와 같이 민간 인증서로도 간편하게 인증이 가능하니 위 사진참고하셔서 인증서를 미리 준비하셔서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수령지는 본인 집에서 가까운 경찰서로 지정하여 발급하면 되는데 아무래도 관공서다 보니 평일로만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어 최종 수수료 결제만 하시면 되는데 일반적인 면허증의 경우 16000원이 발생합니다. 이는 경찰서 및 시험장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수수료 금액이므로 무조건 결제해야 되는 금액입니다.
이상으로 운전면허증 적성기간 도래로 인한 갱신을 위해 온라인 신청을 알아보았던 분들에게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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